(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폭염경보* 발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 폭염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작업 전에는 온열질환 위험성 및 예방수칙 교육 강화, 자각증상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는 보건담당자가 작업 가능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 응급조치) 이행여부 상시 확인, 문제 발생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중지권 :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작업현장 내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쿨링쉼카 총 47대를 운영하고, 그늘막(근로자 휴게쉼터)엔 필수비치 물품*을 설치했으며, 개인별로는 더위저감 물품(아이스조끼, 쿨토시 등)을 지급해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필수비치 물품 : 온·습도계, 아이스박스(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