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기환, 이하 대경중기청)은 9월 5일 14시 대경중기청에서 ‘경북 골목형상점가 확대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확대 및 조례 제·개정을 장려하고 상점가 발굴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및 의견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골목형상점가 현황 설명 및 대경중기청 골목형상점가 자체 사업 공유(대경중기청),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안내 및 사례 공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경본부),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정책 안내 (경북도청), 골목형상점가 실무자 의견 공유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경중기청, 경북도청, 경북 19개 시·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다. 단, 기초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경북도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례를 이미 재정한 시군이 포항시, 청송군 등 11개, 조례 재·개정이 진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