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고령군·울진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및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군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42,508,400원)보다 10,442,616원(선거비용제한액의 24.57%)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 외 5명을 10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울진군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 17,825,000원을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지출하지 않고, 이 중 선거비용 12,310,000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D씨를 10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정치자금법’ 제47조제1항과 제48조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천시·봉화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전을 지급하고 연설·대담차량 등의 임차비용·기사인부임을 누락하는 등 위법선거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지출액 총액을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보다 17,334,676원(선거비용제한액의 39.84%) 초과 지출한 후보자·배우자·회계책임자와 이들에게서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 등 9명을 선거비용초과지출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등 위반혐의로 9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봉화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보다 2,878,160원(선거비용제한액의 6.61%)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9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울진군의회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297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회계책임자 A와 이를 공모한 후보자 B 외 1명 등 총 3명을 9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최종문)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는 9월 6일 텔레그램(SNS)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20대 A씨와 판매·운반·환전책 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82명, 총 8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판매 광고를 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입금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필로폰, 합성대마 등)를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놓아두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 A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82명)들의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판매 광고를 보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비대면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투약 사범 82명 중, 20대 65명(79%), 30대 15명(18%)) 특히, B씨 등 8명은 경남 소재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9월 1일 국내에서 1,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피의자 3명,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행위자 117명 등 총 138명을 검거하고, 그중 운영자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은 ‘17년 8월 ~ ‘22년 4월까지 5년 동안 울산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5개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다. 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추적하여 피의자 소유 아파트‧빌딩 등 5개소, 은행예금 등 총 29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 을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장 이용자 117명을 추가 입건했다.( * 유령법인 12개소를 설립하고, 대포폰 6대‧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하여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 앞서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하여 검거하고, 도망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폭을 수배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의원선거와 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53,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0,022,094원(선거비용제한액의 18.8%)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 회계책임자 B 외 1명을 8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6월 1일 실시한 영양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2,508,4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86,315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C, 회계책임자 D를 8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와 군 의원선거에서 선거 관련 답례로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50,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638,413원(선거비용제한액의 3.25%)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8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한 영양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 6월 1일 실시한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A와 그 회계책임자 B가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4,321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82%)을 초과 지출한 뒤,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회계보고 한 혐의로 A·B를 8월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해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7월 7일 지난 ‘20년 6월경부터 ‘22년 4월경까지 해외 구독형 SNS 계정 9개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영상물 628개를 직접 제작하고 게시하는 수법으로 해당 SNS내 유료회원들로부터 약 4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A(42세, 남) 등 7명(남 3, 여 4)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년 11월 중순경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해외 SNS 계정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외 SNS 계정 가입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본건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본인들이 출연하는 불법 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해외 구독형 SNS에 게시한 혐의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자들은 해외 SNS·사이트를 이용하면 경찰 추적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IT 기술의 발전으로 경찰 추적을 우회하는 수법이 진화하여 범죄자 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은 있으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검거하여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년 6월부터 ‘21년 11월까지 주로 경북 안동, 군위 지역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공사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 등을 약점 잡아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특히 구속된 A씨의 경우 경북 지역 외에도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강력범죄수사대장 이진식)는 영세 건설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와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참관한 자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A씨는 5월 18일경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면서 선거인 C씨에게 전해주라고 한 혐의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D씨와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6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빌딩에서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하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근처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7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소방관 160여명, 소방차 64대 등이 출동해 오전 11시 17분쯤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투자 약정을 한 A씨를 방화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에 있으며, A씨는 시행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고 밝혔다. 불이 난 변호사 사무실의 B변호사는 시행사 대표이사를 변호했으며, 이날 이 자리에 없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의자 A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나머지 사망자 6명도 모두 한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안타깝게 사망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 당국에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바라고, 대구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은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기간은 전화금융사기 총책ㆍ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자수·신고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ㆍ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 형법 제52조(자수·자복) ‣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임의적 감면) 한편,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은 6월 2일 올 1월 8일부터 도(道)경찰청을 비롯하여 2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경북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사범 총 92건 154명(구속2)을 수사하여 22명을 송치 등 종결하고, 132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등 47명(30.5%) ▵금품향응 43명(27.9%) ▵선거폭력 11명(7.1%) 순(順)이다. 경북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 도내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확인·조사하여 2명을 사직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소란한 언동을 한 A씨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8일 포항시북구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수를 집계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반선거인 및 장애인선거인의 투표소 진입을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여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A씨를 30일 포항시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 누락한 후보자 B씨 고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 의원선거 후보자 B씨가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누락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게 한 혐의로 B씨를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제5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