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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 보복문자 보낸 화물연대 간부 구속

화물연대 간부급, 보복 협박문자 발송, 화주사와 운송 계약파기 강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은 12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지역간부를 구속했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지역 화물연대 간부 A씨는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투쟁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분명히 응징합니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의 보복문자를 보내고, 화물운송 차량을 화물연대 차량 2대로 뒤따라가 운행 중인 화물차량 앞·뒤로 가로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위와 같이 보복문자, 업무방해 외에도 화물연대 간부와 함께 ‘21년 11월, ‘22년 6월 집단 운송 거부 때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주사 2개 업체, 운송사 3개 업체 대표를 화물연대 사무실로 불러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여, 화주사와 운송사 간 운송계약을 강제로 파기시키고, 나아가 물류 수수료까지 마음대로 정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집중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은 혐의를 밝혀내어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보복범죄와 같이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위자 뿐만 아니라 주동자,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수사에 이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에서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 중에 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조직적 갈취·폭력,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놓은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철저히 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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