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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경북중기청. 새로운 벤처확인제도 발표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도입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지난 12일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벤처확인제도는 그동안 벤처기업의 양적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보증・대출 유형이 85%를 차지하는 등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과 혁신성·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2월에 개정하고, 벤처확인기관 지정, 전문평가기관 선정, 벤처확인 시스템 구축 등 지난 1년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벤처확인이 이뤄졌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위원장 정준 ㈜쏠리드 대표)에서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또,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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