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대경중기청.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대출은 비대면 신청 원칙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은 1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 2020년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흥시설 5종 및 2.5단계 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포함한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이번 대출은 1.9% 고정금리, 업체당 1천만 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진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