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원정 불법 사이버도박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불법사이버도박 운영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국제범죄수사대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지역에서 빌라를 임대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회원 2천36명으로부터 도박자금 150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이버도박 운영 총책 A씨(30세) 등 5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1명은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피의자 A씨는 필리핀으로 건너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고향 선·후배들에게 해당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응한 피의자들이 필리핀으로 합류해 총책과 사이트운영, 회원모집, 홍보 등 임무를 각각 분담할 것을 공모하고,국내 각종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이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미리 구입한 40개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준 혐의다.
또한 회원들은 게임당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하고, 이들은 운영수수료 명목으로0.25%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월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현지 경찰과 함께 필리핀 클라크 소재 빌라 단속에 참여하고, 현지 경찰과 현장에서 8명 모두 체포하고 도박에 이용된 컴퓨터와 통장, 현금 등을 압수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6년 2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를 통해 현지 경찰의 수사서류와 증거자료를 전달받아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또한 필리핀에서 보석금을 납부한 후 인근 동남아 국가로 도피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적색수배 등 인터폴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인터폴 공조수사로 피의자들의 소재를 지속 추적한 끝에 총책 A씨 등 2명이 캄보디아에 은신 중인 것을 확인, 2016년5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피의자 2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후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진귀국을 권유하고 공항 입국시 검거하게 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이버도박 운영조직에 돈을 받고 통장을 양도한 자들과 불법 사이버 도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원정 불법사이버도박 운영조직의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