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조도 적극 처벌 한다’는 처벌 단속 강화에 따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가 전국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일 저녁 9시 5분께 충북 영동군 황간면 황간휴게소에서 음주운전(0.079%)을 한 A씨(남, 48세)와 A씨에게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 B씨(여, 54세)를 전국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승합차량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를 식당까지 데려와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 후 다시 휴게소로 태워준 혐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또한 11일 저녁 9시 50분께도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추풍령휴게소 앞에서 카고 트럭을 음주운전(0.103%)한 C씨(남, 51세)를 적발하고,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 D씨(남, 62세)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했다.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고속도로휴게소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