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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선관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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