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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적발

유통 가능한 221만개 대구·경북지역 우선 공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A사, 부산 소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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