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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처벌 강화…개정 도로교통법 6월 25일부터 시행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팀장 권두하)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윤창호와 친구들이 만취운전자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12월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6월25일 시행)이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으로 강화됐다. 이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1.0%→0.08%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처벌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설마 나는 괜찮겠지’, ‘밭에 일하다가 막걸리 한두잔 먹었는데…’ 등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며,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출근하다가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19년 5월말 현재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407건이다. 10명이 사망하고 63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3,227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 대상에 속했으며, 그중 절반인 1,643명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순간적으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일 때 사고 날 확률이 음주하지 않은 때보다 2배, 0.1% 일 때는 6배, 0.15% 상태로 운전 할 때 에는 사고 확률이 25배로 증가한다.

 

아울러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자기의 가족 혹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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