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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지방청,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운영하며, 도박광고로 수익 챙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불법 만화공유 M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일본만화를 게시하고,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마○○’ 등을 홍보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 3일 불법 만화공유 M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일본만화를 게시하고,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마○○’ 등을 홍보한 피의자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M사이트는 총 회원 약 11만명, 1일 페이지뷰 인원 약 20만명으로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화공유 M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일본만화 등 총 6천7백여 편을 상습적으로 무단게시 하고

 

사이트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배너광고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홍보해주고 대금을 수령, 4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만화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다른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수집하여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늘려나갔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대화내용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했으며, 또한 비슷한 도메인 주소 수십 개를 미리 준비하여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즉시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M사이트 운영자 A씨 등 3명의 부당이득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체 사이트 개설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M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등 저작권 침해사이트와 연계된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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