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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금품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 고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 및 음료수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조합원의 집 등을 방문하여 음료수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안동지청에 1월 2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8년 10월경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사무실 대표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입후보예정자 B씨는 2018년 12월 말경 조합원 5명을 호별방문하거나 거리에서 만나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음료수(5세트, 5만3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동안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아무리 소액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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