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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지방청, 운전자 상대로 술 판매한 식당업주 ·운전자 입건

고속도로 화물차량 운전자를 주 고객으로 술 판매한 식당업주‘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속도로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주 고객으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와 화물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 교통범죄수사팀은 2006년 10월경부터 10여년 간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부근에서 고속도로 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K씨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L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방조)혐의로 각 각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1월 3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문경휴게소 뒤편 쪽문을 이용하여 휴게소 밖 식당에서 식사 중 음주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에 걸친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검거한 사례이다.”면서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고속도로휴게소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처벌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장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6월 미만의 구속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음주운전 방조 시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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