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소장 이종규)가 동절기 국유림 내 불법행위 단속강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는 21일 동절기를 맞아 울릉도 국유림 지역에 대해 겨우살이 불법채취와 난방용 땔감을 위한 도벌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내 불법채취행위는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비정상행위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정상화로 바꿔나가야 할 과제”라며 “아울러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유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해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