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폐 오토바이 타이어, 부품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칠곡 및 대구 지역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 수집 및 운송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장 이병우)는 12월 3일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오토바이골목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칠곡 및 대구 지역 도로변, 강변에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수집 및 운송업자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17년 9월경부터 ’18년 10월경까지 약 1년간 대구오토바이 골목에서 발생된 폐 오토바이 타이어, 부품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톤을 칠곡군 지천면과 동면면 도로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낙동강변, 대구 북구 노곡동 금호강변 등 5개소에 불법 투기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폐기물을 대량 불법 투기했으나, 약 2,000㎡상당의 현장 수색을 통해 단서를 확보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