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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산시선관위, 조합원에게 명절선물 제공한 조합장 고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 220여명에게 명절 선물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조합장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11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2018년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추석명절 선물 명목의 쌀(개당 1만원) 295개를 구매한 후, 조합장 A씨의 직·성명과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해 조합원 22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한 이와 더불어 2018년 설 명절에도 조합장 A씨의 직·성명이 표기된 법주세트(1세트 1만5천원)를 조합원 23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경북 지역 첫 고발 사례”라고 밝히며 “선관위는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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