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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선거운동 관련 활동대가 제공한 교육감선거 후보자 고발

낙선 A후보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 6월 13일 실시한 경북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활동 대가를 제공한 교육감 후보자를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경북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구소 등의 직원 및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하고 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후보자 A(낙선) 등 5명을 8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는 2017년 6월부터 선거일까지 직업적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직원 및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에게 A의 선거기획, 홍보관련 컨텐츠 제작·게시, 선거캠프 보도자료 작성, 선거운동 관련 외부활동 등 대가로 총 2,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선거일후라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조사·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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