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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청, 철강 포장 기술 해외유출범 검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철강 포장 자동화 관련 핵심기술을 빼낸 뒤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지역 철강회사 前 엔지니어링 사업부장 K씨(56세,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K씨는 피해기업 A사의 前 엔지니어링 사업부장 으로 근무하다 인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인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약 1,600개 상당의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과 USB에 저장하여 유출한 다음 2015년 6월경 L씨와 함께 동종업체인 B사를 설립했다.



이어 2016년 10월경 B사는 A사의 기존 거래처인 중국 철강 대기업 C사 상대로 설비 납품대금 약 50억원 상당의 수주를 계획하면서 C사의 중국 자(子)회사인 D사와 합작 계약을 맺고, B사는 D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D사는 C사에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피의자들은 수주 대가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기업 A사의 영업비밀을 D사 관계자에게 e-mail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출 했다.



경찰은 K씨와 공범 L씨(62세,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로 입건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해외 영업을 위해 해외 경쟁사와 합작을 맺고 국내 기업체 중요기술을 해외 유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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