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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한수원, 영덕 천지원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설 약속

소통·협의·천지원전과 공존하며 영덕지역 발전 견일 할 수 있는 청사진 그려나가자 제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6일 영덕 천지 원전건설에 대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설할 것을 약속했다.


한수원은 2010년 영덕군의 원전유치 신청 시 지역발전을 열망하던 군민들의 마음을 기억라고 있다며, 그 마음을 담아 한수원은 지속적으로 영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전 건설로 영덕군의 백년대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일부주민주도 천지원전 건설찬반투표는 정부가 인정한 투표가 아니며,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길도 아니라고 강조하며, 영덕 천지원전은 영덕군의 자율유치 신청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정구역으로 고시됐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에 따르면 2010년 12월 영덕군의회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영덕군은 한수원에 천지원전 자율유치 신청했으며, 이후 관계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2012년 9월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영덕군민들의 요청에 의해 제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반영됐다.


2014년 11월 정홍원 전 국무총리 영덕군 방문 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천지원전 건설계획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영덕군민들의 요청에 따라 신고리 7·8기를 추후 건설하고, 천지원전 1·2호기를 우선 추진하기로 약속, 올해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함으로써 군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원전 입지·건설에 관한 결정은 주민투표법에서 허용된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므로,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경으로 지정된 이후 원전입지 선정 및 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 지방자치 등 관련법에 따라 결정되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거, 주민투표법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켰다.


아울러 법적 효력이 없는 입부 주민주도의 원전찬반 투표는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 한다며, 영덕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적효력 없는 천지원전 건설 찬반투표는 자칫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투표보다 상호소통과 협의를 통해 천지원전과 공존하면서 영덕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일 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나가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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