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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 유지”

칠곡소방서 기고문소방장 최수흠

(칠곡소방서 소방장 최수흠)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단 몇 분 만에 건물 전체로 피해 확산이 될 수 있다. 특히 복도식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 간 공간이 연결되어 있어, 한 세대에서 발생한 연기와 불길이 복도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화염과 연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화염과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이 열려 있는 경우, 피해는 순식간에 커질 수 있다. 결국 주민 스스로의 안전의식과 생활 속 실천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일상에서는 문이 닫히는 불편함 때문에 말발굽이나 고임목 등으로 고정하거나, 도어클로저를 훼손해 항상 열어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동은 편의를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 화재 시에는 화염과 연기가 세대 전체로 확산되는 통로가 되어 대형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칠곡소방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방화문 닫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파트 뿐아니라 관내 주요 건축물 점검과 홍보· 캠페인, 학교 및 공공기관 대상 안전교육 등을 통해 방화문의 중요성을 알리고 방화문 닫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만들 수 없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안전한 지역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또한,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제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의식과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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