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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위한 안전관리자 교육은 필수!

안동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소방서(서장 김병각)는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주요 업무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및 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의 감독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등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 경상북도 내에서는 총 20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및 과태료 50만 원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0만 원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및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안동소방서와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일자 도래 시 문자, 등기우편, 유선 등을 통한 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과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이버교육(소방계획서 작성방법) 2시간과 집합교육(소방관계법령, 소방계획서 작성 실습, 소방훈련 계획 수립 실습 등)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집합교육 4시간 이수)

 

김병각 안동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단순한 의무교육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든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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