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소방서(서장 최원익)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내달 29일까지 받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요건으로는 최근 3년 동안 ▶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선정될 수 있다.
이는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 및 능동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표 시 2년간 인증 현판을 교부받고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 접수는 영업주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작성 후 칠곡소방서 민원실로 접수(방문, 우편, 팩스)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054-970-2742)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방서는 9월 초부터 현장실사 등 요건확인과 심의절차를 거쳐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 11월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공표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주의 자율 안전 문화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