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는 7월 4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도 사업소와 시군 녹색제품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교육 및 시군 간담회’를 열고, 제도 이해도 제고와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리셋컴퍼니(주)가 공동 주관했으며, 도 사업소 계약담당자와 시군 녹색제품 구매 실무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개요, 구매방법, 실적 관리 방안, 구매 확대 전략 등을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내용과 사례를 폭넓게 소개했다.
이어진 시군 간담회에서는 시군별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이 오갔다. 도는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실행력 있는 지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점검과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또한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공공부문에서 실질적인 친환경 구매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욱 경상북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부문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녹색제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녹색생활 실천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