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경찰서는 9월 12일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 소년범의 훈방·즉결심판 청구·입건 중 훈방 의결했다.
선도심사위원회란 선고형 20만원 이하 경미한 죄를 범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의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처분결정 또는 생계물품 지원 등을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한 재범 감소에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소년범 2명에 대해 비행경력, 학교생활,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청구했다.
청도경찰서는 이번 기회로 학생들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디딤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경미하고 순간의 실수로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게 훈방, 즉결심판 청구, 지원 결정 등 적극 선도심사위원회를 연계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