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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박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나서다!

구미소방서, 숙박시설 화재 대피요령 안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9월 11일 숙박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숙박시설 화재 발생 시 무리하게 대피를 시도하다 연기를 흡입하여 질식할 수 있기에 객실 내에서 대기하면서 문틈을 막고 119로 신고하여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화재가 아래층에 화염과 연기가 가득해서 대피하지 못 할 경우 비상구 방화문을 닫아 열과 연기를 차단하고 객실에서 대기하거나, 계단에 연기 유입이 없다면 옥상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숙박시설은 피난시설이 미흡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는 피난시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관계인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피난시설을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요령을 숙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자는 대피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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