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에서 속칭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는 ‘15년 10월 16일 시세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고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위기에 있는 속칭 ’깡통주택‘을 이용해 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여, 37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약 6억원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속칭 ‘깡통주택’에 불과한 빌라 등 9채를 이용해 임차인 11명에게 임대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5억 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본 수사를 통해 깡통주택을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가 널리 펴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