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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화재 예방수칙 알아보고 화재 예방하자!

칠곡소방서(소방교 장미)

 

(칠곡소방서(소방교 장미))경상북도 관내 겨울철 화재 발생 현황(‘23.11.1.~’24.1.25.)에 따르면 화재 건수는 동기간 대비 7.4% 줄었지만 주거 시설 화재는 전체 건수의 28.8%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또한 인명피해가 전체 피해의 51.7%로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단독주택에 비해 인명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화재 발생 시 화재 대피행동요령을 익히고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함께 평소 사용법을 익혀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화재 대피 행동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기집 화재 시 대피 가능한 경우 ▲계단을 이용 하여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대피시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이용금지 ▲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대피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 틈새를 막음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른 곳에서의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대피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자기집 화재 시 행동요령(대피가능/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을 따르면 된다.

 

다른곳에서의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없는 경우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세대 내 대기하여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화재 시 대피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에는 어떤 설비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평소 사용법을 익혀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우리의 보금자리를 화재로부터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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