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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항 태풍 침수사고 수사 결과, 시 공무원 등 13명 불구속 송치

아파트 지하공간 침수시 국민행동요령 제정 등 9건 제도개선 권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 ‘포항 힌남노 태풍 침수사고 수사전담팀’(팀장 : 경무관 노규호)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 30분경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3개 아파트 등 주민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6월 22일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전담팀 편성) 사고 발생 당일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7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감식·감정) 소방·국과수 등 합동 현장 감식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관련 전문가들이 감정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압수물 359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120명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은 홍수 발생 상황에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각 기관이 ‘태풍으로 인한 재난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연락이 있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 중첩)

 

포항시 재난 담당 책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은 냉천 범람시기에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하천의 범람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주민대피 및 출입 통제 등 조치가 미흡했다.

 

또한, 진전저수지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2명은 오어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현행화하지 않았다. 표준 비상대처계획과 저수지 관리 규정에 따라 유관 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위험 지역인 지하공간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이동하도록 방송을 함으로써 위험을 증대시켰다.

 

위 사고 원인에 근거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 13명(포항시 3, 농어촌공사 2, 아파트관리업체 8)을 불구속 송치 결정됐다.

 

포항시장 등 3명은 사고전 수회에 걸쳐 상황판단회의 등을 개최하며, 포항시 전역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됐다.

 

하천관리 부문은 두 차례 전문 감정을 통해 관계 법령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소방은 재난현장 표준운영절차(SOP)와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돼 불입건 종결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침수된 지하공간 국민행동요령’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9건을 발굴, 행정당국에 권고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근거한 ‘지하공간 국민행동요령’ 신설 등 3건은 즉시 보완·시정조치토록 했다.

 

이 외 재난상황 시 모니터링 담당자 별도 지정 등 6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수사를 계기로 기후변화 등 예상을 넘는 극한적 자연현상에 대비하여, 경찰의 현장대응과 엄정수사를 강화함은 물론, 국민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경찰도 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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