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는 2023년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홍보한다.
2023년 1월 3일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계인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