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작은 일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야하는 겨울철에는 그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7월 12일 제정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통해 신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 역시 도래하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준비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15년 화재통계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51.2%), 전기적 요인(20.2%), 기계적 요인(10.2%) 등이다. 사망자의 66.0%, 부상자의 26.1%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이다.
이처럼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실천이 소중한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이라는 커다란 결실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