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동구·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호별방문 또는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로 후보자 총 3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동구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B씨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와 B씨는 각각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9월경부터 조합원 30여 명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가 있다.
달성군선관위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를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후보자 C씨는 선거기간 중 조합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상대 후보자에 관하여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허위사실과 연관된 내용이 포함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해당 조합 선거인 전체에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투표 관련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및 투표소 내외 소란언동 등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법행위 중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후보자와 조합원에게 준법선거를 당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