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본부장 조창현)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문을 2일 발표했다.
우선, 법령위반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작년 10월 제정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따르면 경로우대 나이는 65세 이상으로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은 도시철도 등 법률이 정한 각종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무료 이용 가능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하면 65세 이상 70세 미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는 광역시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 조례 제6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 발급신청 업무는 대구광역시가 수행해야지 구·군의 “행정복지센터”가 대행하도록 위임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철도나 도시철도는 있어도 버스는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버스 무임교통 지원”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거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둘째, 조례제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자치입법 실무지침에는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있어 조례 입법 예고 전에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시·군·구와 관계되는 사무는 시군구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2022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조례 제6조 1항이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행정복지센터에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구·군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에도 구·군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대구시는 근거 없이 “광역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도 구·군에 의견조차 묻지 않았고,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조례 제5조에 따라 은행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가 상위법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남은 물론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만든 조례에 근거해 광역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8개 구·군단체장도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단체장들이 이번에도 홍준표 시장의 지시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만 다닌다면, 대구 시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고, 이럴 것이면 지방자치는 왜 하냐?‘ 라는 비웃음을 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