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경주중앙시장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9월 27일 오전 7시 30분경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점포 44소실, 소방서 3억원의 재산피해 추산)로 재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소방본부장, 재난안전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 등 관계기관을 현지에 급파해 현장 확인 후, 경주시장 등 경주시 관계자와 화재수습을 위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화재 등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점포당 7천만원, 연 2.5% 고정금리를 적용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 자금으로, 중소기업청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을 알선하는 등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소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시중은행을 통해 최고 2천만을 지원하며 융자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도 김중권 일자리민생본부장은 경주시와 중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상인들이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