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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경중기청.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 이하 대경중기청)는 9월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전국 약 65만 개사를 대상(대구·경북지역 대상은 6만여 개사로 추종)으로 8조 9천억 원 규모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부터 9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백운만 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신속하고 효과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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