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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안위,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 강화 현장 점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현장 안전 집중 점검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점검에 나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오는 5일부터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방사선투과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해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점검은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작업장 중 주·야간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종사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 위주의 종사자 등록 여부, 방사선측정장비(주선량계) 착용 여부, 방사선계측기 작동 여부, 2인1조로 방사선작업 수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작업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13년 이후 발주자규제를도입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발생한 평택 초과피폭사고 등과 같이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제도정착이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평택 초과피폭사고는 방사선측정장비(주선량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작업하던 종사자가 방사선에 초과피폭 됐으나, 업체가 종사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함에 따라 원안위가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16.5.26) 안건 참조)


원안위은 이번 점검 후에도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등록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거나, 작업 시 방사선 측정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상 최고액의 과징금 부과는물론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경각심과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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