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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타인명의로 후원금 기부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총 1천만원 타인명의 기부 금지 및 후원인 후원금 기부한도 규정 위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타인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를 12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1월경 타인 명의로 총 1천만원을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상 타인명의 기부 금지 및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규정 위반 등의 혐의다.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며, 이를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하여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나, 정치후원금 기부 시 ‘정치자금법’상 기부방법과 기부한도 등을 유념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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