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항 (청도경찰서 이서파출소장))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핵심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4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중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 중 ‘법. 규칙준수가 85.9%로 가장 높다고 한다.
경북경찰청 관내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주요 경범죄 통고처분 처리 3,873건 중, 1위 음주소란 1,104건(28.5%), 2위 노상방뇨 555건(14.3%)을 차지하고 있으며, 3위 무임승차, 4위 광고물 무단 부착 순이라고 한다.
지구대·파출소에서의 야간근무 중 취급하는 사건 대부분은 음주소란과 관련된 범죄이다.
경찰은 음주·소란행위는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행위이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업무 중 난제(難題)로 남아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 행위가 지나치면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만연히 파출소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음주소란은 치안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지역경찰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 이유는 음주소란 사건을 취급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쓰지 못하고 낭비되고
공동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일반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감경적 요소로 여겨지고 문화를 개선하고, 음주와 관련된 폭력 등 범죄는 범죄자의 특수한 정신적 상태로 여겨 감경적 요소가 아닌 하나의 범죄 수단으로 여겨 가중적 요소로서 작용하여야겠으며,
경찰에서는 관공서 등 음주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민사상 대응을 하고, 노상방뇨, 무임승차, 광고물 무단 부착 등 주요 경범죄 행위는 예방 중심 대응으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 일상이 행복한 사회구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