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상북도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총 393억 규모로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인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 1일까지 내면 된다.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는 기본세액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납부서를 받은 뒤,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자진 신고·납부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 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