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됐다.(*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 원, ** 2024년도 월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34,810원, 부부가구 월 535,680원)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ㅍ**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이다.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