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울진군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재난·재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하였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7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고,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사고 ▲익사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온열질환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을 27개로 확대하여 온열질환,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등도 보장내용에 포함되었다.

 

울진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로 전출 시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군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4건, 약 3억 1,000만원 정도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