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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대구시 누리집에 게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고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 누리집(www.daegu.go.kr)에 게시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는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따른 시민 물 복지 향상을 기대하고, 의무매입채권 매입 면제 범위를 확대해 소액계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아동급식비를 기존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 지원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서민 자녀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전국 최대인 연5%까지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대구시 정착을 돕는다. 또,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액을 1인 가구 기존 월 145,000원에서 월 155,000원으로 올려 지원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연고자에게 1인당 80만원까지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였지만 새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였지만 2023년부터 출산하는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 조리원 부재 시 대체 조리원을 파견하여 조리원 공백에 따른 부실 급식을 방지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을 쉽게 알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재예방정책을 기대한다.

 

신천 도심구간 관리권한을 기존 6개 구·군에서 대구시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엄격한 수질 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대구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고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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