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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 위해 저감대책 집중 추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에 따르면, 대구시 자체 미세먼지 배출원은 수송 40%, 도로재비산먼지 19%, 산업 18%, 건설공사장 13% 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구시는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펼쳐 왔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송, 산업․발전, 생활, 시민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22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 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대구시는 그간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조치를 집중적으로 펼쳐왔으며, 이에 따라 관내 5등급 차량 대수는 2019년 9만 9천여 대에서 2022년 10월 3만 4천여 대로 특·광역시 최대 규모로 급속하게 감소했다. 이번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 내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5등급 차량 감소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절관리제 실시 4개월 간 5등급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휴일 제외) 단속되며, 위반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4,100여 개소에 당일 미세먼지 ‘나쁨’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현행방식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전일 17시에 ‘나쁨’ 알림문자를 전송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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