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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당정협의회.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 합의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하기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1월 22일 오후 당·정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기재)·이만희(행안)·김용판(행안)·김정재·강대식(국토) 의원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기재·국방·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홍준표 시장은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하여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방식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TK신공항은 지역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임을 밝혔다.

 

심도있는 토의 결과 당정은, 대구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부대양여방식의 추진은 원칙대로 해 나가되, 기부대양여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당정협의 전후 최인호 의원, 맹성규 의원, 한준호 의원, 서일준 의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 연이어 회동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대구-광주의 합리적 연대’를 위해 이번 주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러 직접 광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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