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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 및 조세정의 실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28명의 명단을 11월 16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28명으로 개인은 244명(64억 원), 법인은 84개 업체(3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95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 9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 3천만 원을 체납한 신준호 씨이며, 법인은 2억 1천만 원을 체납한 ㈜라임주택 이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해 실시해왔으며, 특히 올해 명단공개 후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 특송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게 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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