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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광역부단체장 지명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건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광역부단체장(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을 시·도지사가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과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산업 재배치를 위한 중·남부권 중추공항 성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지방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건의했다.

 

홍준표 시장이 강조한 ‘광역부단체장 지명권’은 지방시대에 맞게 지방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행안부에서 대상자를 정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던 방식 대신, 각 지자체가 시·도지사와 호흡을 맞추고 시정철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또,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기초 부단체장 직급 규정이 현재까지 그대로인 것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인구 10만 미만은 4급,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3급으로, 홍 시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각 3급과 2급으로 상향해달라는 건의를 지난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당시에도 한 바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홍 시장은 “수출 물류의 98.2%를 독점하는 인천공항 일극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며,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2%와 100대 기업의 91%가 집중되어 있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소통·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취지에서, 2020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올해 1월에 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달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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