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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관리 공백 해소 나서다!

칠곡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개정·공포 안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2024년 2월 13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됐다.(*시행‘25.02.14.)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안전관리 공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관계자분들께서 개정된 법령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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