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4년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인상한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보편적 수당이다.
가정양육을 하는 0세(0~11개월) 아동가구는 월 7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아동가구는 월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한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
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서 방문신청하거나‘복지로’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054-789-670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