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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 고발 조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하여 3월 26일 구미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여심위는 1월말경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컷오프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의 부친 A씨와 지지자 B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2월경,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도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후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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