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회적 약자에게 양보하세요

  • 등록 2016년04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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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나서

경북 상주시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홍보 및 일제 단속에 나섰다.


상주시는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5월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홍보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일반인의 공공연한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편의가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공공기관 269개 면수, 민간 196개 면수)과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 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1회 적발되면 10만원의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위조, 변조, 대여)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을 장애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배려가 있는 사회를 기대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말했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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